대검, ‘검수완박’ 중재안 “잠시 유예에 불과”…김오수 사직서 제출

입력 2022 04 22 15:38|업데이트 2022 04 22 15:38
대검,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
김오수 “모든 상황에 책임 질 것“ 
대검찰청은 22일 여야가 수용하기로 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이 사실상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대검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은 “중재안이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이 제시해서 여야 양당이 수용한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현재 검찰 수사 범위인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폐지될 전망이다.

이날 김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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