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라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제는 직접 수사권한을 넘겨받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어떤 형태로 구성될지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기존 합의가 파기됐단 이유로 응하지 않으면서 벌써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수청이 이왕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면 당리당략을 떠나 치밀하게 설계해 ‘수사력 부재·정치 중립성’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중립적인 인물로 중수청장을 임명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첫째 과제라고 꼽았다. 공수처의 전례를 살펴보면 수장을 누구로 앉히느냐가 조직색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을 배제하는 2020년 12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논란을 키웠던 적이 있다. 공수처장이 사실상 여당 입맛에 맞는 인물로 임명됐다며 편향된 수사라는 따가운 눈초리를 감내해야 했다.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에는 여야 추천인물을 배제하고 변호사단체나 법학 학회 인물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중수청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이승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일 “정치권 인사가 아예 배제된 인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중수청장을 선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에서 뽑게 되면 중수청장이 결국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나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지 말고 독립 기구로 놓는 것이 중립성 유지에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경찰을 산하기관으로 둔 행안부 소속으로 가면 권력이 너무 비대해진다”면서 “그렇다고 법무부 산하가 되면 뭐 하러 검찰에서 분리시켰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독립기관으로 둬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처 수사인력과 관련해서는 검찰청 검사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였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면서 검찰 출신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수사 노하우가 있는 검사가 적다 보니 공수처의 수사 행태를 비꼬며 ‘아마추어 수사력’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검수완박으로 인해 생긴 검찰 내 수사 유휴인력을 중수청에서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에서도 파견을 받고 검찰 수사관도 중수청으로 옮겨야 된다”면서 “국가적으로 인력 재조정을 해야지 중수청 설립에 따른 별도의 큰 예산 소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새로 생길 중수청 사이의 교통정리도 과제로 꼽힌다. 현재대로라면 두 기관의 수사 범위가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단 것이다. 두 기관을 결국 합쳐야 하는지 분리해 각자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지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수본과 중수청을 하나로 합쳐서 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방법”이라며 “지금 공수처가 재 기능을 못하는 것은 아주 작은 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교수는 “수사인력의 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국수본과 중수청이 경쟁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중수청이 생기는 것에 따라서 관련 법안의 재정비도 필요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질서 위반 혐의를 적발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게 돼 있는데 향후 이것을 중수청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단 것이다.
한 교수는 “현행 법 여러 곳에 검찰에 고발하게 돼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됐다”면서 “사개특위에서 이러한 내용도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