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직 상실… 내년 전주을 재선거
대법,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일반시민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등 거짓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도 있다. 또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전과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소명한 점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과 2심은 이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과거 총선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 확성장치를 사용해 경선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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