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측정거부 반복 가중처벌 위헌

입력 2022 05 26 14:32|업데이트 2022 05 26 14:32
헌재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유남석 헌재 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br>연합뉴스
헌재 “윤창호법 위헌…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유남석 헌재 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에 위헌 판단이 내려지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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