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약자에 상습 행패 40대 항소심서 실형
법원 “범행 단절 못해”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의 한 산책로에서 운동기구에 앉아 있는 B(77)씨가 비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생면부지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반복하며 범행을 단절하지 못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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