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 산불 방화 60대에 징역 12년

입력 2022 06 09 15:34|업데이트 2022 06 09 15:34

법원 “계획적 범행…상당한 피해”

8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옥계중학교는 교정 일부가 불에 타 지난 5일 휴업 후 이날 학생들이 정상등교했다. 2019.4.8 연합뉴스
8일 오전 강원 강릉시 옥계면 옥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옥계중학교는 교정 일부가 불에 타 지난 5일 휴업 후 이날 학생들이 정상등교했다. 2019.4.8 연합뉴스
지난 3월 초 강원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야기한 60대 방화 피의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9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에서 토치로 자택, 창고 등에 불을 내 대형산불을 부른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A씨는 손도끼 등으로 인근 주택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시까지 번진 산불은 강릉시와 동해시 주택 80채와 산림 4000ha를 태워 283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이재민 116명이 발생했고, A씨의 80대 노모가 산불을 피하던 중 넘어져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노모가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때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릉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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