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생명권, 국가 침해 못 해” “예외적인 상황서 제한 가능”
강윤혁 기자
입력 2022 07 14 22:32
수정 2022 07 15 02:50
사형제 3번째 위헌심판 공개 변론
청구인 측 “국가 수단으로 전락”
법무부 측 “헌법에서 간접 인정”
청구인 측은 ‘절대적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측은 죄를 되갚아주는 응보측면에서 엄격한 조건에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공개 변론은 사형을 형벌로 규정한 형법 41조 1호와 존속살해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250조 2항이 헌법에 합치하는가를 두고 이뤄졌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2018년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법무부 측은 이번 헌법소원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무기징역형을 받은 청구인이 사형의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 대리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위헌 제청을 할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소송이 종료됐을 때라도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청구인 측은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법 37조 2항 단서에 따라 생명권은 제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온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는 사형수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헌법 110조 4항이 사형제를 간접 인정한 근거라고 했다. 해당 조항은 비상계엄 시 군사재판은 단심제로 운영될 수 있으나 사형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헌법소원의 취지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인간을 수단으로 하는 형벌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다.
법무부 측 참고인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명권의 절대적 보호를 이유로 사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헌재 결정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사형제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헌재는 1996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10년에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복역 중인 미집행 사형수는 59명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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