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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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불법 사실 없고, 검찰 측 증거력 부족”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시장 퇴직…다음달 19일 선고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이 다음달 19일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수차례 “4대강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 제공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이 다음달 19일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수차례 “4대강 불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시 제공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시장 측은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맞섰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불법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선거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인식하게 해 표를 얻으려 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가정보원에 4대강 반대단체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지만,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사찰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소장에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실 불상의 직원’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재했는데, 범죄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박 시장이 관여됐다고 단정한 것으로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청와대에 배포되거나 박 시장에 전달됐다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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