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정철욱 기자
입력 2022 07 18 16:35
수정 2022 07 18 17:39
변호인단 “불법 사실 없고, 검찰 측 증거력 부족”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시장 퇴직…다음달 19일 선고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진 불법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선거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인식하게 해 표를 얻으려 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가정보원에 4대강 반대단체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았지만,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박 시장 측 변호인단은 사찰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소장에 박 시장이 ‘홍보기획관실 불상의 직원’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 기재했는데, 범죄 방법을 특정하지 못하고 막연히 박 시장이 관여됐다고 단정한 것으로 공소 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찰 문건이 청와대에 배포되거나 박 시장에 전달됐다는 것도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진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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