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검찰도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강제 북송 정황을 담긴 이 자료가 검찰 수사에서 유의미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통일부가 공개한 영상을 임의제출 등 형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영상에는 북한 어민 2명이 북송을 피하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강제 북송 정황을 이해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현장에 있던 통일부 직원이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이라 공공기관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자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상을 찍은 당사자가 특정되고 조작 가능성이 없다면 위법하게 수집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사람을 줄로 묶어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은 일반적이지 않다. 윗선에서 지시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영상으로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자료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기보다는 간접 증거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설명이다. 영상 등을 근거로 의사에 반한 강제 북송이었다는 사실은 입증할 수도 있지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별개라는 것이다.
고발당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부당 지시 등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연일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서 전 원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관련해서도 통일부 보고서에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표현 등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