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생계형 벌금 미납 폭증… 소득·처벌기준 완화

입력 2022 08 18 20:20|업데이트 2022 08 19 01:41

수년간 길 넓혀온 사회봉사 특례법

‘벌금을 못 내 강제노역을 하는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상황이 바람직한가.’

이 물음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대답은 ‘아니오’다. 법무부와 검찰은 2009년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꾸준히 관련 규정을 완화해 왔다. 벌금을 낼 여유가 없어 사실상 징역과 마찬가지인 강제노역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넓혀 온 것이다.

●중위소득 70%·벌금 500만원 이하 대상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형 미납은 2019년에 13만 8000여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4만 2000여건, 2021년에는 19만 9000여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자영업자를 비롯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이 늘어난 탓이다.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은 강제노역장으로 내몰린다. 일부는 구금기간 동안 기초생활 수급권이 정지돼 가족 전체의 생계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검사가 사회봉사명령 부과를 판단할 때 소득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했다. 지난 2일에는 이를 또다시 ‘중위소득 70% 이하’로까지 완화했다. 그 결과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358만원(중위소득 70%) 이하까지는 검사의 판단에 따라 벌금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다.

●심각한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

처벌 기준도 벌금 300만원 이하에서 2020년 1월부터는 500만원 이하로 올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득 기준, 처벌 기준을 완화하면서 전년도 대비 2020년도 사회봉사 허가 건수는 약 25%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사회봉사명령 활성화는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상당 수준 개선됐지만 지난해 기준 교정시설 인원수용률은 106.9%로 여전히 ‘정원 초과’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이 19만건이었는데 사회봉사명령이 없었다면 수용시설 과밀화는 심각한 수준이 됐을 것”이라며 “다만 대상자들이 신청해야 사회봉사명령 집행이 가능하기에 해당 제도가 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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