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재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김기춘 전 실장, 상고 접수 2년 만에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7월 상고장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로 기소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쯤 서면 보고서를 받고 오전 10시 15분쯤 김장수 전 실장과 통화하면서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며 실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이 2014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굳이 무리하게 범죄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내용엔 사실확인 부분과 의견 부분이 혼재돼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밝힌 부분은 실제 대통령비서실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총 보고 횟수, 시간, 방식 등 객관적 보고 내역에 부합하기 때문에 사실에 반하는 허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면 답신 내용 중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는 부분은 결국 피고인(김기춘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고 봤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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