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서면조사 요구’ 불응…野 “서면조사 응했다”
곽진웅 기자
입력 2022 09 02 16:44
수정 2022 09 02 16:44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측에게 지난달 19일 서면질의를 보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회신 요청 기한인 26일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31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 오는 6일 소환 통보를 했다.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검찰이 소환조사를 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이라며 “이중 2건은 이미 서면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관계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 알지 못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김 처장과 함께 장기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만큼 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조 공문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서 하게 됐다”라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은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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