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 유포 ‘벌금’, 주변 배회 ‘징역형’… 양형, 뭐가 맞나요

입력 2022 09 19 20:34|업데이트 2022 09 20 02:18

스토킹 범죄 판결 5개월치 20건 분석…처벌 들쭉날쭉

한달 300회 전화 벌금 800만원
현관문 부수고 침입 징역 6개월
스토킹 판례 적어 기준 불명확
지속·반복 판단 현장선 어려워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법원마다 제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성립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의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고 양형 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판사 재량에 따라 단죄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1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근 5개월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선고형은 벌금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6건, 징역형 실형이 4건,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공소기각이 2건이었다.

각 사건의 실제 형량을 보면 일반인의 통상적인 법 감정과는 괴리가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A씨는 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 3개를 돌려 가며 한 달간 약 300회의 전화를 걸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지난 8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B씨는 전 여자친구의 팔을 잡아당겨 팔목을 다치게 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허위 소문을 퍼트리는 등 협박성 문자 46회를 한 혐의를 받았지만 지난 5월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 150만원이었다.

또 마음에 드는 여성을 한 달간 주변에서 배회하며 5차례 쫓아다닌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된 반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등 7회 동안 원치 않는 방문을 한 D씨에게는 징역 6개월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들쑥날쑥한 이유로는 아직 기준을 세울 만큼 판례가 쌓이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하급심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모두 ‘지속적·반복적 범행’을 지적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기준도 불명확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뜨거웠지만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양형 기준도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등 44개 범죄의 양형 기준이 시행 중이지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은 아직이다. 법조계에서는 빨라야 내년에야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수사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민상 신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관련 세미나에서 “법률에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 ‘지속성’과 ‘반복성’을 규정해 놨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이 즉각적으로 판단해 움직이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모호한 기준을 경찰의 판단에 맡겨 향후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해당 경찰관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성명문을 내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와 ‘조건부 석방 제도’ 등 제도 개선책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곽진웅 기자
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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