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에 과속·뺑소니까지 40대 운전자 징역 1년

입력 2022 10 09 13:09|업데이트 2022 10 09 13:09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과속운전까지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 9단독 황인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인 상태로 울산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100㎞ 가까운 속도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때문에 보행자는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A씨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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