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입력 2022 11 16 09:22|업데이트 2022 11 16 09:22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2 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12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83)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고한 것처럼 국회 질의에 허위 답변한 혐의로 지난 2018년 3월 기소됐다.

1·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회에 제출된 서면답변 내용이 참사 당시 관저와 부속비서관실에 실제로 보고된 내용·기록과 들어맞는 만큼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원심은 ‘대통령이 직접 보고 받았는지’를 쟁점화한 반면, 대법원은 ‘비서진이나 관저로 전달했는지’에 초점을 뒀기 때문이다. 또 일부 내용은 김 전 실장이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과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8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해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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