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괴롭힘 처벌되나” 상담 폭증…학폭 미투 번지나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01 18:26
수정 2023 03 01 18:26
‘정순신 후폭풍’ 법률 상담 급증
방학에도 학폭 문의 2~3배 늘어
초등학교 사건 고교서 처벌 가능
구체적 증거 확보·공소시효 관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학폭 관련 상담이 예년에 비해 대폭 늘었다는 것이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들의 증언이다. 방학 기간이지만 학폭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과거 사건을 소환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노윤호 변호사는 “방학 기간인 1~2월에도 평균 상담 건수가 기존보다 2~3배 늘었다”고 말했다.
판례 등에 따르면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상급학교 진학 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은 가해 학생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때 권한을 제한하는 제척기간 등을 두지 않았다. 가해자가 초등학교에서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중·고교로 진학한 뒤에 징계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노 변호사는 “최소한 학생 신분일 때 학폭예방법을 통해 피해를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구고법도 2018년 학폭예방법에 따른 행정조치는 시간 제약이 없고, 진학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현재 재학 중인 학교장이 행정처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중학교 졸업 무렵 발생한 학폭에 대해 즉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고교에 진학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가하다면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또 학폭위 처분 중 9호 처분 퇴학을 제외한 전학, 학급 교체 등 강도 높은 처분들은 모두 진학 이후에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뒤늦게 조치를 하더라도 결국 사회 봉사나 특별 교육 등에 그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성인이 된 뒤 과거의 책임을 묻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학폭예방법은 초·중·고교 교육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뒤에는 형사 소송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에 출연한 유명인들의 학창 시절 학폭 가해 사실이 폭로되면서 활동을 접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삭제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이들을 처벌하려면 피해자 측은 증거 보전에 더해 가해 방식에 따라 폭력·상해·갈취 등 해당하는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까지 따져야 한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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