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재판 시작…서훈·박지원 혐의 부인 “은폐 할 수도 없어”
박상연 기자
입력 2023 03 24 15:54
수정 2023 03 24 15:54
첫 재판 시작서 피고인들 혐의 전면 부인
유족, 박지원에 “한마디 해달라” 충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서 전 실장 측은 “고 이대준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첫 공판인 만큼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과 국방부, 안보실 (직원) 수백명이 이미 아는 사실이었고 다음날 대통령에게 보고까지 했는데 이 사실을 은폐할 마음을 먹는 게 가당키나 한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SI(첩보) 삭제는 소위 배포선(범위) 조정의 일환이고 각 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뿐이며, SI 원본은 현재도 존재하고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고 기타 서류나 증거를 첨부할 수 없도록 한 형사소송법 원칙이다. 기타 사실을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할 경우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원장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보안 지시’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고 실제로 그러한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노 전 비서실장과 김 전 청장 측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박 전 원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길에 “유족인데 한 말씀 해달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경호원이 유족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유튜버 등이 한데 뒤엉켜 잠시 소란이 일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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