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플리바게닝 우려 넘고 제도 될까
대장동 수사 장기화에 재점화
대검, 31일 각국 감면제도 토론
법조계 “부패범죄 등 대응 필요”
“실체적 진실 왜곡 가능” 반론도
대검찰청은 오는 31일 서울 서초구 청사 별관에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사법 아카데미’를 열고 각국의 사법협조자 형벌제재 감면제도 운용 실태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여기서는 한국형 플리바게닝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수사 효율성 확보나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부패범죄나 마약·조직폭력 범죄 대응 등에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해 12월 “미국 형사절차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플리바게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 검찰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플리바게닝은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검사가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도록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러한 취지의 정보제공자 형벌감면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검찰은 때마다 플리바게닝 도입을 시도했다. 2011년에는 내부증언자형벌감면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이번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장기화하며 플리바게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나오는 상황이다. 제도가 있었다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협조를 일찌감치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수사하는 것보다 서로 타협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형을 깎아 주고 사건다운 사건만 진검승부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반론도 만만찮다.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플리바게닝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자백을 강요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이번 대장동 수사에서도 유 전 본부장 등의 진술 변화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백을 강요하고 회유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윤혁·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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