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후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 부당”

입력 2023 06 16 02:45|업데이트 2023 06 16 06:31

대법 “청약철회권 제한 과도”

SKT·KT 상대 소비자단체소송
2008년 도입 이후 첫 대법 판단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전경.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구매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08년 1월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12월 SKT와 KT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다.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청약철회권을 갖는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1·2심은 모두 원고가 패소했다.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가 개시되면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같은 취지로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은 1심 패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 소비됐다고 하더라도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정도로 이동통신서비스에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일부 가치가 감소했더라도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제공이 예정된 전체 서비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도 같은 단체가 KT를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구매계약은 유지한 채 회선 개통 계약만 철회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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