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있나?” 기간제 여교사에 신체 밀착한 50대 교무부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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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성추행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업무담당자 연수 중 여성 기간제 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교사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5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모 고등학교 교무부장이던 A씨는 2022년 4월 광주에서 열린 업무담당자 연수에서 기간제 교사인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생활기록부 기재 담당자 연수가 끝난 후 산책을 하다 B씨에게 “남자친구 있느냐”고 물어보고,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를 밀착해 벤치에 앉았다.

A씨는 또 주먹인사를 하는 척하며 손을 낚아채 잡으려고도 했다고 B씨는 진술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교무 기획부 소속으로 교무부장인 A씨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봤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의 업무상 보호·감독자 위치가 아니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한 판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 판사는 A씨의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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