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중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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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재판에 대한 중계 허용을 결정했다.

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 열리는 재판의 촬영과 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단 재판 시작부터 증인 신문이 개시되기 전까지만 촬영 및 중계가 허가됐다.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고, 법원이 자체 카메라를 이용해 영상을 촬영한 뒤 개인 정보 등을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한 뒤에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9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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