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노트 사진 찍어야 돼!” 3살 ‘질질’…귀 잡아당긴 교사 ‘아동학대죄’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6 02 17:48
수정 2026 06 02 21:01
1·2심 벌금 500만원 선고
“고충 이해하나 다소 과한 훈육”
어린이집의 온라인 알림장인 키즈노트에 올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아동을 강압적으로 끌어당기거나 귀를 잡아당긴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 A(44)씨와 보조교사 B(40)씨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보육실 안을 돌아다니던 C(3)군을 붙잡아 벽면 앞에 앉히고 알림장에 올릴 사진을 찍으려 했으나 C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려 하자 화가 났다.
이에 C군의 손목을 끌어당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양쪽 귀를 잡아당기며 사진 촬영을 시도했다. C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발로 찰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또 같은 날 C군이 장난감을 바닥에 집어 던져 다른 아동이 맞을 뻔했다는 이유로 양쪽 귀를 감싼 채 상체가 흔들릴 정도로 머리를 여러 차례 흔들었다.
보조교사 B씨는 같은 반 아동 D군을 붙잡아 공중에 뜰 정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 바닥에 앉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을 입혔다.
B씨는 D군이 장난감으로 친구를 때려 울게 하자 문제의 장난감을 달라고 했으나 D군이 이를 거부하고 장난감을 든 채로 친구에게 접근하자 화가 나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다수의 원생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 학부모 요청 또한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다소 과한 방법으로 훈육하려다가 신체적 학대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 부모도 자신에 대한 자책과 피해 아동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를 읽는 동안 깨어난 당신의 숨겨진 페르소나를 AI가 스캔합니다."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끝까지 읽으셨나요? 이제 AI 퀴즈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담임교사 A씨가 아동을 학대한 주요 목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