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거한 女에 ‘15억’ 전 재산 주고 떠난 아버지…자녀들 어쩌나
하승연 기자
입력 2026 07 10 00:46
수정 2026 07 10 09:18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사실혼 관계인 여성에게 전 재산을 줬다는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부친상을 당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버지는 10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 5년 전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과 만나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생활해 왔다.
A씨는 “아버지는 평생 기계 엔지니어로 일하셔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기계와 도면을 마주하는 시간이 훨씬 많았다.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라 저희는 아버지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데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움을 많이 탄다’고 하시더라.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고 아버지가 외롭지 않게 여생을 보내게 돼서 진심으로 기뻤다. 저희 남매는 명절마다 두 분을 찾아뵙고 그분을 ‘어머니’라 부르며 가족처럼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는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버지가 시가 15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을 포함해서 전 재산을 새어머니에게 전부 넘긴다는 ‘유언공증’을 남겨두셨던 것”이라며 “유언장에 저희 남매의 이름은 단 한 줄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어머니는 “고인이 자발적으로 남긴 재산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유언에 따라 재산을 모두 상속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A씨는 “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으로 재산을 남긴 것은 이해하지만, 자식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권리를 되찾을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신진희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권이 없다. 하지만 적법한 유언에 따른 유증은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전 재산을 새어머니한테 유언으로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와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유증받은 사실혼 배우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기여분은 일반적인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인정이 되는데 사실혼 배우자한테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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