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층간소음 갈등의 끝…위층 주민 살해후 자해한 2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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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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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영철)는 전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는 징역 25년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인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이 아파트에 입주한 뒤 위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층간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방에 1270만원을 들여 방음부스를 설치하고 헤드폰을 쓰며 생활했지만 지속해 소음·진동이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A씨와 B씨 가족은 층간소음을 두고 아파트 내부 인터폰으로 통화하며 다투다 경찰이 출동해 중재하기도 했다.

사건 당일 A씨는 집에서 잠을 자다 소음 때문에 깨어나자 B씨 가족이 일부러 소음을 냈다고 의심해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 이후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B씨를 마주치자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둘렀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범행 이후 자해하다가 다시 B씨의 목을 찌르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나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층간소음을 낸 것으로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길래 마지막에 목을 한 번 더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의 딸은 법정에서 “평소 슬리퍼를 신고 소음방지 매트를 설치하는 등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며 “고의로 소음을 내며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층간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파트 내부 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한 공지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가 주장한 소음이 모두 B씨 가족에게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A씨 측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전문의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 자신도 층간소음이 B씨 가족에 의해 발생한 건지 확신하지 못했다”며 “목, 폐, 장기 등을 수십 차례 찌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가중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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