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마 속·공용화장실 ‘찰칵’…몰카 피해자 104명

입력 2018 01 03 15:49|업데이트 2018 01 03 15:54
지하철역이나 빌딩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여성 100여 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화장실 몰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br>연합뉴스
화장실 몰카(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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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의 한 빌딩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도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일부 범행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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