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도피 악용된 제주도 투자이민제

입력 2018 03 05 21:16|업데이트 2018 03 05 22:03

콘도 사 비자받은 中사기범 검거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외국인 범죄자의 도피에 악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검은 중국에서 유사수신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중국인 지모(23)씨와 원모(30·여)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낙양시 일대에서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71명으로부터 1576위안(약 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이들은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 2013년부터 제주시 한 콘도를 매입하고 거주가 가능한 F2 비자를 발급받아 제주에서 합법적으로 도피 생활을 해 왔다.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휴양체류시설(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 주고 5년 후 영주권(F5)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 첫해 158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99명이 1조 3691억원을 투자해 F2 체류비자를 발급받았다. 이 중 98%인 1472명이 중국인이다. 중국 공안은 지난해 7월 외교부와 법무부를 통해 지씨 등 범죄인 5명의 인도를 요청했다. 소재 파악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7, 28일 이틀에 걸쳐 이들을 검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후 중국 공안에 신병 인계 여부를 결정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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