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비리 신고 절반 이상 이렇다 할 조치 없이 마무리”

입력 2018 09 27 11:08|업데이트 2018 09 27 11:08
경찰 내부비리 신고 1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의·경고 등의 징계 없이 흐지부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 신고 가운데 50건이 ‘불문’으로 종결처리됐다. 나머지 46건 가운데 30건은 경고·주의, 경징계와 중징계는 각각 4건씩이었다. 8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2012년 8월 ‘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신고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기관에 내부비리 신고 접수·관리 기능을 위탁해 운영 중이다.

이재정 의원은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 불문 종결 처리되고 있어 신고가 과연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더욱 철저한 내부고발 검증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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