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벌떼입찰’ 건설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9 09 18 08:05|업데이트 2019 09 18 08:05

“외진 곳에 16개 건설사 설립후 공공택지 분양 싹쓸이”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벌떼입찰’을 해온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지난 4월 부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회사 쪼개기’로 관급공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수주해온 건설업체 3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A사는 입찰에 참여해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회사 쪼개기’ 방법을 동원했다. 주변이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여 인적이 드문 일단의 토지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회사 16개사를 설립한 후 일명 ‘벌떼입찰’이라는 불공정한 방식을 통해 공공택지 분양을 싹쓸이 한 정황이 포착됐다.

더욱이 쪼개기 업체들 중 5개 업체는 자본금 기준이 미달이었고, 11개 업체는 기술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벌떼입찰방식은 회사 설립·유지에 필요한 경비들까지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돼 입찰의 공정성 침해는 물론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는 영업정지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B사는 건설기술인력이 11명이나 필요한 업종인데도 관련 인력이 1명뿐이었다.

경기도는 두 회사는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다른 3건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34건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에 있다.

경기도는 공정건설단속TF팀 신설 이외, 공익제보 핫라인인 ‘공정경기 2580’, 빅데이터를 활용한 혐의업체 선정 등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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