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한 20대 구속 기소

입력 2020 03 12 15:43|업데이트 2020 03 12 15:43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부장 김태운)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28·남)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범행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C씨의 휴대전화로 가족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달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증거가 명확해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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