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대위 빚투 논란 당사자 “더 줘도 안 받았을 것”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10 17 15:12
수정 2020 10 17 15:12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발 운동인 ‘미투’(Me Too·나도 당했다)에서 이름을 따서 연예인 등 유명인이 명성을 얻고 난 뒤 부모나 친인척 또는 당사자로부터 빚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가 제기되는 상황을 흔히 ‘빚투’라고 부른다.
이 대위도 공공장소인 클럽에서의 성추행 판결이 알려지기 전에 빚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일 A씨는 이 대위가 2014년 200만원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오랫동안 참다 2016년에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했다”면서도 “(이씨가) 지인들한테는 ‘돈 빌린 적 없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갚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빚투 논란에 대해 이 대위는 다음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긴 했지만 100만~150만원의 현금과 스카이다이빙 장비 및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채무불이행 민사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 미국에서 교관으로 활동했고 이라크 파병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다”며 “부모님께 밀린 우편물을 받은 뒤에야 (사건을) 알게 돼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는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억측이 일자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정확한 액수를 공개했다.
원금 200만원과 소송촉진법 법정지연이자 15% 4년+162일치, 소송비용 8만 3200원만을 돌려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제가 저만큼 달라했고, 더 줘도 안 받았을 것”이라며 “돈을 더 받으면 찝찝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되니까 몇몇 분들이 얘기하시듯 조금 줬다고 뭐라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을 돌려받는 화해 과정에 ‘서로 오해했다’는 표현은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오해’는 둘이 서로 잘못 알았다는 뜻인데, 저는 잘못 안 적이 없고 틀린 말을 한 적도 없으며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없다”면서 “한쪽이 잘못 알았다는 뜻의 ‘착각’이란 단어를 썼고, 제가 허용한 표현의 마지노선은 ‘착각’”이라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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