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안 줬다고 모텔 방화… 투숙객 2명 숨져

입력 2020 11 25 22:28|업데이트 2020 11 26 06:15

장기투숙 60대, 주인과 말다툼 후 범행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5명 중 1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0.11.25 연합뉴스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3층짜리 모텔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15명 중 11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화상,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2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0.11.25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 모텔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묵던 방에 불을 질러 다른 투숙객 등 2명이 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5일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체포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40분쯤 모텔 1층에서 장기 투숙하던 A씨가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방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였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모텔 주인이 술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화 직후 맨발로 인근 편의점으로 가 `배가 아프다’며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이송되던 중 방화를 자백했다.

총 13개 객실이 있던 이 모텔에는 화재 당시 모텔 주인과 손님 등 14명이 머물고 있었다. 이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층 투숙객 55세 여성 1명과 2층 투숙객 43세 남성 1명은 결국 사망했다. 모텔은 1970년에 지은 지상 3층 건물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하루 숙박비가 3만원이라 인근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장기 투숙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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