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우 포스코 회장 과실 치사 혐의 피소…민노총 금속노조 검찰에 고발

입력 2021 03 04 18:07|업데이트 2021 03 04 18:12
최정우 포스코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지회,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4일 포스코 최정우 회장, 장인화 사장, 남수희 포항제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 8일 포항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을 하던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최근 3년간 2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사고 때마다 원인으로 지목한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십 명의 노동자가 숨지는 동안 그 누구도 구속 수사나 징역형을 받지 않은 포스코에 산업안전보건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이라며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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