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꾹 다문 ‘구미 3세’ 친모 송치…경찰 “사라진 아이 간접 단서로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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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이 대상 사체유기 미수 혐의
사라진 아이 대상 미성년자 약취 적용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 뉴스1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 뉴스1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구속한 친모인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미성년자 약취 혐의는 사라진 여아를 대상으로, 사체유기 미수는 숨진 여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은 이날 송치에 앞서 구미경찰서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으나 A씨에 대해 사체유기 미수혐의를 추가했을 뿐 다른 수사 성과는 밝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A씨가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고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되고 진술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수사에 가장 핵심인 사라진 여아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경찰은 간접 단서를 갖고 추적 중이라고만 했다.

특히 A씨가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해 수사 속도가 느린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공개수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가치적인 이유, 공공의 이익, 명예훼손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공개수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에 대해 심리 생리 검사(거짓말탐지기)를 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심리 상태와 피의자 비동의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딸 B(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수당법 위반(아동수당 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당수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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