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34세 허민우…경찰 신상공개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5 17 15:49
수정 2021 05 17 15:55
경찰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이 더 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해자의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며 허씨의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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