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과 입마개도 안 채운 대형견 여성 2명 공격…견주 구속영장

입력 2021 08 03 10:05|업데이트 2021 08 03 10:10
경북 문경경찰서는 3일 산책 중인 시민들이 ‘개물림’ 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견주 A씨(66)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문경시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자신이 기르는 그레이하운드 등 대형견 6마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산책 나온 60대·40대 모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견주는 그레이하운드 세 마리와 잡종견 세 마리를 목줄과 입마개도 안 채운 채 앞세우고 자신은 경운기를 타고 10~ 20m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던 곳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개들에게 머리 등을 물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견주 A씨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경시는 최근 A씨에게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이유로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문경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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