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빚’ 때문이었나… 전자발찌 그놈, 연쇄살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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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강씨 구속… 신상공개 검토

“더 많이 못 죽인 게 恨… 반성은 안 해”
범행동기 묻자 “두 번째 피해자 빚 독촉”
첫 번째 피해자가 돈 안 빌려주자 살해
피해자 카드로 산 아이폰 되팔아 현금화
진술 오락가락…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
절단기 구입·렌터카… 계획범죄 의혹도
취재진에 발길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선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br>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취재진에 발길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들어선 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마이크를 발로 차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모(56)씨가 두 번째 피해자에게 빚진 2000만원을 갚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인한 다툼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약 1시간 심사를 받은 강씨는 법원을 나서며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 반성하지 않는다. 사회가 X같아서 그랬다”고 말했다. 강씨는 심사 중에도 ‘사회적 분노가 있으며 더 많은 사람을 죽이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욕설을 내뱉고, “보도 똑바로 하라”며 마이크를 발로 차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강씨는 지난 26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송파구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후 27일 오후 5시 30분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29일 오전 3시쯤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전날 피해자들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목 졸림에 의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도 의뢰했다.

2005년 여성 30여명을 대상으로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질러 15년을 복역한 전과 14범인 강씨는 돈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하고 있다. B씨에게 2000만원을 빌렸는데 계속 빚 독촉을 받았다는 것이다. 강씨와 B씨가 지난 21일 강씨 집 앞 편의점에서 다투는 장면이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잡히기도 했다.

강씨는 채무를 해결하고자 A씨를 집으로 불러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숨진 A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후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애플 아이폰 4대를 596만원에 결제한 뒤 이를 제3자에게 팔아 현금을 확보했다. 전자발찌를 끊은 강씨는 B씨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되판 돈을 갚으려 했지만 B씨가 전액을 갚으라고 종용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경찰은 강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씨가 휴대전화를 되팔아 마련한 수백만원의 행방도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위해 범죄심리 분석가인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강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강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강씨가 A씨를 살해하기 약 5시간 30분 전인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오금동의 철물점에서 전자발찌를 끊는 데 사용한 절단기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강씨가 도주하는 과정에서 몰았던 렌터카는 지난 25일부터 지인을 통해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목적으로 차를 빌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강씨가 구속됨에 따라 이르면 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강씨의 실명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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