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왜 안 오나 했더니…밤마다 ‘2300만원 어치’ 훔친 알바생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택배 자료사진. 2021.12.29 123RF
택배 자료사진. 2021.12.29 123RF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 예정 물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5일 춘천시 한 택배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약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쳤다. 이어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더욱 대범해진 A씨는 같은 달 25일부터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A씨의 범행은 9월 22일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끝이 났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