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제주해경 수십㎞ 갈지자 음주 운전
강동삼 기자
입력 2022 09 26 15:34
수정 2022 09 26 15:34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20대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곧바로 A 순경의 직위는 해제됐다.
A씨는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지난 25일 오전 7시10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서귀포시 중문동까지 만취 상태로 약 30㎞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차선을 넘나드는 이른바 ‘갈지자’ 운행을 했으며, 이로 인해 112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향해 차를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중문동에 와서야 차를 멈춰 세웠다. 다행히 이 과정에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으로 나왔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8일 새벽에는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B(40대)씨가 제주시 도남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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