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증 걸고 앞 단추 훌렁…성인방송 ‘7급 여성’ 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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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을 켜고 상의를 풀어 헤치고 있다. YTN 캡처/뉴스1
국토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 시간에 인터넷 생방송을 켜고 상의를 풀어 헤치고 있다. YTN 캡처/뉴스1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 여성 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다른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근무 중 노출 방송을 하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인 20대 A씨는 근무 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최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윗옷을 들어 올리며 신체를 노출했다. 화장실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갑자기 상의 단추를 풀어 헤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와 조직도까지 노출됐다. 그는 자신이 공무원임을 알리고 싶은 듯 공무원증을 목에 걸고 당당하게 방송을 진행했다.

A씨의 노출 생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300명에 달했으며 이른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해당 부처가 감사에 착수하게 됐다.

신고자는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송이 아니라는 생각에 좀 의아했고 당황스러웠다”며 “이런 방송을 하는 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같았고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해당 정부 부처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 관계자는 “A씨가 수익을 창출한 점은 확인하지 못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만 처벌했다”며 “징계 수위는 규정에 맞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최근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병가를 내고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7급 공무원의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던 7급 공무원의 모습. YTN 보도화면 캡처
앞서 지난 14일에도 특별사법 경찰관 임용 전 대기 상태인 B씨가 팝콘 500개(약 5만 5000원)의 후원을 받고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실이 발각돼 논란이 일었다.

B씨는 직업윤리 및 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상 겸직 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받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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