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만취 벤츠女에 오토바이 참변…강아지 안고 있었다

입력 2024 02 03 11:58|업데이트 2024 02 03 15:14
YTN뉴스 캡처
YTN뉴스 캡처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찰청과 YTN 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벤츠 운전자 2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추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구급 조치나 연락 등의 현장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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