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키웠는데” 60대女 입건…마약 원료 ‘이 꽃’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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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단서 자연 발화…꽃 예뻐 계속 길러”
50주 미만 양귀비 재배 ‘즉결심판’ 회부

마약류 양귀비. 연합뉴스
마약류 양귀비. 연합뉴스


꽃이 예쁘다는 이유로 양귀비를 아파트 화단에서 재배한 6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아파트단지 안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봄부터 최근까지 부천시 오정구 한 아파트단지 내 화단에서 마약 원료인 양귀비 31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한 주민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양귀비가 화단에서 자연 발화했고 올해 주변에서 ‘양귀비인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꽃이 예뻐서 계속 길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50주 미만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즉결 심판에 회부하라’는 내부 지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송치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과 관련해 경찰서장 청구로 약식재판을 받게 하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 경찰청 제공
마약 원료인 양귀비와 관상용인 개양귀비 구분 방법. 경찰청 제공


한편 양귀비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당해 꽃을 제거하더라도 이듬해 주변 지역에 다시 자라난다. 4월 중순에서 7월이 개화기다.

양귀비에는 모르핀, 코데인 등 체내에서 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열매가 익지 않았을 때 나오는 유액을 모아 아편을 만든다.

단속용 양귀비는 비단속용 개양귀비에 비해 꽃 가운데 검은 반점이 넓고 선명한 특징이 있다.

양귀비가 관상용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때는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경찰에 문의해야 한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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