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 수당·식료품 타갔는데” 20개월 ‘영양결핍’ 사망…공분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11 20:53
수정 2026 03 11 20:55
생계급여·양육비 등 매월 300만원 지급 받아
남동구 “방문·전화 등 관리…위기 징후 없었다”
영양 결핍으로 숨진 생후 20개월 여아의 친모가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주기적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20개월 A양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분류돼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아왔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해 기준 생계급여 171만 원과 주거급여 29만 원 등 월 200만 원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됐다. 여기에 모자가정 아동양육비와 청년모자가정 추가양육비,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을 포함하면 매달 130만 원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A양과 그의 언니를 홀로 키우던 20대 친모 B씨는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도 매달 식재료, 음료수, 도넛, 캔디, 모자 등을 수령했다. 푸드뱅크를 이용한 마지막 날은 지난달 11일이었다.
이같이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A양은 발견 당시 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 국가의 현금성 지원과 물품 모두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까지는 닿지 못한 셈이다.
A양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후로는 유선과 온라인,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가정 방문 당시 위기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전화·내방 상담 등을 통해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왔다”며 “행정자료와 푸드뱅크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생활 안정 여부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실태 확인은 가정 방문뿐 아니라 전화 상담이나 가스·전기료 확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며 “방문 횟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부재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절대로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생활 실태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상담을 병행하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입학식날 결석…어린이집 “母 미리 통보” 유선 확인 안해
다음날 숨진 채 발견
A양은 지난달 20일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엄마와 함께 참석했다. B씨는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만 해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결국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다. 아동학대 매뉴얼에는 무단결석 1일 차부터 유선상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B씨가 “큰딸 입학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미리 결석을 통보했기 때문에 당시 전화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에도 A양이 등원하지 않자 남동구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고 구는 A양의 친척에게 연락해 “무단결석이 이틀 이어지면 가정을 방문해야 한다”는 안내를 했다. 이후 집을 찾은 친척이 A양이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평소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는 한편, 초등학생인 첫째 딸 C(7)양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C양은 사건 발생 직후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영양 결핍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조사 중이어서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B씨는 남편과 따로 살고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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