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면 지역 하나로마트 ‘월 7만원’ 허용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01 26 09:59
수정 2026 01 26 09:59
사용지역·사용처 지정 마무리...2개 권역 적용
대형 유통 쏠림 막고 생필품 접근성 고려해
병원·약국 등 중심지 업종은 공통 사용 가능
경남 남해군은 지난 23일 ‘남해군 기본소득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용처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는 최대 쟁점이었던 ‘면 지역 하나로마트 허용 여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간 결과, 월 7만원으로 사용 상한액을 설정해 가결했다.
면 지역 하나로마트가 지자체와 지역사회 환원 협약을 맺고 이행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두고 “대형 유통시설로의 소비 쏠림을 방지하여 골목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주민의 생필품 구매 불편을 완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남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사용지역 지정안’과 ‘사용처 지정안’이 모두 확정됐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2개 권역 체계로 사용지역을 구분하고 기본소득을 운영한다.
남해읍(1권역) 거주자는 읍내뿐 아니라 면 전역에서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면 지역(2권역) 거주자는 읍을 제외한 9개 면에서 기본소득을 쓸 수 있다.
다만 중심지(읍) 집중 업종인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다.
남해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처 지정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에 머무르며 생활경제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한 것”이라며 “하나로마트 상한액 설정과 권역별 사용 기준으로 지역 내 소비가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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