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유포’ 양승오씨 항소심 무죄… 10년 만에 뒤집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전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지 10년 만에 결론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씨 등이 병역비리 의혹을 진심으로 믿고 주장했을 뿐, 박 전 시장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24일 양씨 등 7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박주신씨 병역법 위반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 및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면서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이 믿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봤다. 양씨 등이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당시 병역비리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에 대한 공개 신체검사와 관련 “박주신씨의 개인 정보가 일부 공개되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본인이 직접 공개했어야 했다”면서 “일반인의 입장에선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박주신씨는 지난 2011년 병무청에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양씨 등은 “다른 사람의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사진을 대신 제출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전 시장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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