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살상무기 수출 속도… 중국 분쟁국과 연대 전망

자민당, 수출 금지 원칙 완화 추진
정부서 7월 중 운용지침 개정할 듯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을 둘러싼 중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후 유지돼 온 무기 수출 억제 원칙을 완화해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안보 연대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6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전날 당 본부 회의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방안을 확정했다.

무기 수출 목적을 ‘구난·수송·경계·감시·기뢰 제거’로 제한해 온 이른바 ‘5유형’을 폐지하고 국제 공동개발 장비를 제3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본은 헌법 9조 평화주의에 따라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 왔다.

살상무기는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을 규정한 방위장비 기술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수출 대상을 한정하기로 했다. 현재 대상은 17개국 수준이다. 다만 전쟁 중인 국가라도 안보상 필요에 따른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하면 동맹·우호국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한다. 사실상 살상무기 수출 금지 원칙에 예외를 열어둔 셈이다. 협정 확대에 따라 대상국이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방탄조끼 등 비무기 장비는 국가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이는 무기 수출을 통해 우호국과 장기 군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유지보수 등을 통해 지속적 군사 협력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전 방위상은 아사히신문에 “미국 외에는 동맹을 맺기 어려운 일본은 무기 수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비상 상황 시 대만도 수출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호주·필리핀 등 중국과 군사적 긴장이 있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자민당은 다음 달 초 정부에 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토대로 특별국회 기간인 7월 중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만큼 정책 변화 현실화가 임박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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