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세액공제 최대 15%…미반출 면세품 국내 반입시 ‘면세’

800弗까지 면세 적용
‘유턴기업’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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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웹툰 제작비용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또 항공기 결항·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 면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다. 공제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등의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실질적으로 웹툰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자만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제작은 하지 않으면서 유통만 하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4월부터는 결항 등의 이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허용된다. 원칙은 면세점 운영인이 회수해야 하지만,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예외를 인정한다. 면세 한도는 800달러 이내다. 면세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유턴기업’의 적용 대상도 늘린다. 국외사업장을 축소한 뒤 복귀한 기업 외에 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축소한 경우도 ‘부분복귀 감면대상’으로 추가했다.

또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안전시설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기존 반도체·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 시설에서 64개 시설로 늘린다. 또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를 위해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첨단 소부장·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을 193개로 확대한다.

아울러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대상에 추가한다. 농업인의 영농비용 경감을 위한 것으로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석유류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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