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에 서면 발급 안하고 수수료 안 준 ‘한온시스템’ 과징금 15억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제재
서명·날인 빠진 서면 교부
지연이자 약 14억원 미지급

정부-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건물 전경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적발해 1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온시스템은 완성차 업체에 에어컨과 히터 등 자동차용 공조 제품을 제조·납품하는 회사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급 과정에서 수수료와 지연이자도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총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은 서명·날인이 빠진 서면을 교부했으며 나머지 705건은 아예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납품 후 즉시 발급해야 하는 수령증명서도 모든 거래에서 교부하지 않았고 1067건은 납품 10일 내 검사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

대금 지급 과정의 위반도 드러났다. 상환기일이 60일을 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사용하면서 수수료 949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며 발생한 지연이자 13억 9236만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미지급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 계약과 대금 지연 지급 행태를 제재한 것”이라며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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