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플라스틱 공장 폭발’ 업체 대표 징역 3년 확정…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시스


2022년 충남 서천 플라스틱 제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확정된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법인과 작업총괄자 B씨에게 선고된 벌금 5억원, 징역 1년도 확정됐다.

B씨는 2022년 3월 충남 서천 공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알루미늄 소재의 컨덕터를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뒤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20대 남성 근로자 1명이 69㎏의 항온·항습기 철문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노동당국이 조사한 결과, 배기 장치 등 폭발에 대비한 안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였던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며 “회사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B씨가 안전보건 차원에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경영 책임자로서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B씨의 책임만을 부각하려 하는 등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분리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제·사회 활동 단위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쳐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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