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회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

김성은 기자
입력 2026 03 17 14:23
수정 2026 03 17 15: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3.17. 연합뉴스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법안이 강행 의결되면서 중수청 출범을 향한 입법 절차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장 결격사유와 추천위원회 구성 등 주요 쟁점에서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반대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찬성으로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며,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 범위를 개별법으로 세분화했다.
수사·사법 업무에 종사한 전·현직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와 법 왜곡죄가 중수청의 핵심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한 법관 등에게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자격정지 10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다른 수사기관과 사건이 겹칠 경우에는 중수청이 우선 수사권을 갖되, 공수처 관할 사건은 공수처장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할 때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기존 조항은 삭제해 공소청의 수사 개입 여지를 없앴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 15년 이상 경력자라면 맡을 수 있고, 수사관은 1~9급 단일직급 체계로 통일된다.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