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 속인 AI 사기범, ‘13억’ 가짜 서류로 또 회유…사기 미끼도 ‘AI 코인’

“23원을 9억으로” 프롬프트에 영장 기각
검찰 수사 중에도 PC방 돌며 연쇄 위조
‘박사 매형 AI 프로그램’ 미끼…3억 가로채

서울신문


인공지능(AI) 위조 서류로 판사를 속인 20대 사기범 A씨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13억원 상당의 가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A씨는 AI를 활용해 사기를 쳤고, 또다시 AI를 활용해 검사와 판사를 속이려고 했다.

1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A씨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사기관을 상대로 지속적인 문서 위조 및 행사를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특정 AI 플랫폼에 원본 PDF 파일을 업로드하고 명령어를 입력해, 23원이던 잔액을 9억 400여만원으로 부풀린 위조 증명서를 생성했다. A씨는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피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가 시작되자 A씨의 범행은 더 대담해졌다. A씨는 지난 1월 검찰이 참고인을 소환하자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PC방에서 잔고를 9억 800여만원으로 바꾼 위조 증명서를 또다시 만들어 참고인을 통해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제출하게 했다.

A씨는 또 다른 PC방에서 ‘현금 잔액을 13억 2125만 2700원으로 바꿔달라’고 AI에 프롬프트를 입력했고, 13억원짜리 금융거래확인서를 위조했다. 이어 검찰청사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조사를 끝내고 나온 참고인을 다시 만나 위조한 문서를 보여주며 허위 진술을 유지하도록 설득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초기 단계부터 ‘AI 가상화폐 자동 투자’를 빙자해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한 증거 위조를 넘어, 사기 범행의 시작점부터 AI를 핵심 미끼로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피해자에게 “서울대 박사 출신 매형이 개발한 AI 프로그램에 돈을 넣으면 AI가 코인투자 수익률을 올려준다”며 접근했다. 이어 그는 “36억원도 이 방법으로 벌었다. 투자하면 최소 300%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A씨가 이런 수법으로 편취한 투자금은 총 6회에 걸쳐 3억 1800여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사기,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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